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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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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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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해고일이 통보일 이전인 경우에는 통보일을 해고일로 간주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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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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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 금지가 원칙이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할 경우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연장근로 허용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사례의 경우 위법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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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에대해 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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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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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후 회사 측 대응 시 진정인이 책임질 일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사실에 입각해서 진정을 제기했다면 불이익이나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다.2. 회사가 선임한 경우에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3. 어떤 처분이 가해질지는 사안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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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허위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존재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진정을 이유로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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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주 하루 출근 주휴수당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에 하루 근무하고 나머지는 공휴일 등으로 쉰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1주 전체를 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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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 기일이 다가오는 노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심문회의에서 발언을 사항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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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퇴사를 하고 이젠 편안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약자의ㅜ편에서 절 살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가 지났다면 구체신청은 불가능합니다.법원에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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