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한 횟집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 중 사업주가 저에게 "눈이 작다"는 등 외모비하 발언을 하여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그 일로 인해 결국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만한 녹음이나 문자 등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들은 말이 분명히 있고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해도 상담이나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퇴사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주의 외모비하, 인격모독적 표현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눈이 작다'고 발언한 것이 전부이고 그 후 추가적인 부적절한 언행이 없었다면 이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근로자이음센터(1688-1007)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가능성과 인정여부는 분리하여야 하고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면 사실 인정받기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시일이 지났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적절한 발언인 것은 맞지만 일회성인지 상습적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됩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할 경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제척기간이 없으므로 퇴사 후 장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발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셨을 질문자님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나, 일회성 해당 발언만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모에 대한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퇴사한 후에라도 진정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근거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