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월 한 횟집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 중 사업주가 저에게 "눈이 작다"는 등 외모비하 발언을 하여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그 일로 인해 결국 퇴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만한 녹음이나 문자 등의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실제로 들은 말이 분명히 있고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증거가 부족해도 상담이나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제가 퇴사한 지 4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