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을 하여 선임된 경우
국선노무사님과 만나서 심문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주장을 국선노무사에게 이야기 하여 쟁잼에 대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을 주장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가 처음에면 심문회의 절차나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코칭을 받으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