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는데,
만약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될 경우, 회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 절차와 평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퇴사 후 제출된 진정임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 고소가 들어올 경우 대응 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징계 또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고죄 구성요건 및 고소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진정 제기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의 내용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내용을 고의로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었던 실제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고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허위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존재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을 이유로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며,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무고죄가 문제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