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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뜨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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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불인정 시 무고죄 고소 가능 여부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는데,

만약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불인정될 경우, 회사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무고죄 고소 절차와 평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퇴사 후 제출된 진정임을 고려했을 때, 회사가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 고소가 들어올 경우 대응 시 주의할 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징계 또는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무고죄 구성요건 및 고소절차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고려했을 때 진정 제기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일반 형사범죄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의 내용이 아니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내용을 고의로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었던 실제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가 성립 될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정황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고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전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서 허위로 진정을 제기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존재하고 그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을 이유로 무고죄로 신고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형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경찰서에 고소가 접수되며,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무고죄가 문제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한 증빙이나 자료를 제출하여 진정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