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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과 통상시급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임금구성 항목이 기본급 외에 다른 임금이 있다면 기본급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다른 임금 중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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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토요일 강고성 전화안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사가 합의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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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 계약한 곳과 다른곳에서 급여입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금한 회사의 명칭이 계약한 회사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금액수가 정확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임금은 대체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하였다면 부정수급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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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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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랜덤으로 근무하므로 토,일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오후 10시 이전까지 근무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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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배, 1.5배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려면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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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인사담당자외 근로자들에게 얘기할 필요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사 시 누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릴 것인지는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인사 담당자 외 아무에게 알리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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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들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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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몇개월동안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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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가 규정을 위반했다면 시말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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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장근로 시급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시급×1.5로 계산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시급×1.5(8시간까지), 시급×2(8시간 초과 시)로 계산합니다.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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