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 근무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시간 외 근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시간 시간 외 근무 시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18:00 퇴근이기 때문에 18:30~20:30 시간 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9.30일에 시간외를 올리고 18:30분에 나가서 19:40분에 들어왔습니다 그 날은 좀 멀리 나가서 먹었고 음식도 천천히 먹었어서 좀 늦었습니다. 돌아온 후에 근무 후 20:31분에 퇴근했습니다. 이제 그날 시간외했던 직원이 차장에게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왔다고 말했고 부장이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8:00~18:30분까지 저녁시간이고 18:30~20:30까지 근무해야 원칙인데 1시간 넘게 먹고 들어와서 외부에서 놀고 들어온거라고 근무시간 안 지켰으니 허위근무로 볼 수 있다고 부장님은 징계감이라고 하는데요 동기들 말 들어보면 시간 외 2시간 할 때 1시간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10.01 근무하셨던 과장님은 17:00 퇴근이라 17:30부터 19:30까지 시간외 하시는데 18:10분에 나가 19:04분쯤 들어오셨고 대리님은 17:30 퇴근이라 18:00~20:00까지 하시는데 과장님과 같이 먹고 들어오셨습니다.. 시말서를 쓰라고 하시니 씁니다만 원칙과 현실 사이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