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 100%)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22시부터 익일06시)근로의 경우 50%가산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랜덤으로 근무하므로 토,일요일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오후 10시 이전까지 근무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