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연장근로 +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이고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 2025.9.29 ~ 2025.10.2까지 근무하고
2) 2025.10.3 법정공휴일인 개천절이라 근무하지 않은 경우
3)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법적으로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4) 개천절 법정공휴일이라 쉰 것과 관계 없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해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