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급 근거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기초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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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통상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에 일정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수당은 설사 특정월에 일정일 미만 근무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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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못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째 돈을 못받고 대표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변호사 착수금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다만,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를 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을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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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처리기간은 휴일 제외하고 25일입니다. 필요 시 연기할 수 있습니다.출석요구, 조사, 지급지시, 미지급시 입건하여 검찰 송치 절차를 거칩니다.노동청에서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고, 대지급금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확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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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어차피 다른 회사로 이직할 계획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의 회사와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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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법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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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요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시간대가 변경되었을 뿐 근로시간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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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계약 중도 해지…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는 근로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따라서 해당 방송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민사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노무사의 답변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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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팀 인센티브라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팀원 개별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와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또한 판례에서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나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은혜적인 급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판례를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전체적으로 판례를 이유로 팀 인센티브를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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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과 근로 3권, 둘 중에 뭐가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통상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이를 근로 3권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명칭 차이일 뿐 법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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