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 후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검찰에 송치되며,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