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별도의 규정 없이 대표이사가 대부분의 직원에게 지급한 소액의 상여금은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예컨대 어떠한 규정이나 문서없이 회사가 어떠한 타이틀에 선정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직원 대부분에게 20~50만원 정도의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상여금은 퇴직금을 산출하는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금액의 차등이 있는것은 해당 타이틀에 선정이 되는데 개별 근로자에 대한 기여도를 임의로 생각하고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