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니던회사에서 부서가 사라지고 이직하려는데

다니던회사에서 일하는도중

계약문제때문에 부서가없어진다고

한달도안남은상태로 통보받은후

타부서전직의대한이야기도 제시하지않아서

걱정하던중 타회사에서 이직을권유하여서

이직하려는데 자꾸사직서 내용도 강제적으로 개인사유로적으라하고 이직하라고떠밀지도않았는데 너가이직하는거아니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이런경우에는어떻게대응하는게맞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사유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 변경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차피 다른 회사로 이직할 계획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의 회사와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서가 없어져서 다른 부서로 배치하겠다는 명시적인 말이 없었더라도 마찬가지로 부서가 없어져서 해고하겠다는 말도 없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겠다는 건 자발적인 퇴사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 다른 부서 배치 등 회사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사로의 이직 등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개인 사유에 의한 사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즉, 개인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사직서에 기재하시면 안 되며, 이를 강요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