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과 수당관련 1.5배 2배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합니다.1. 토요일 근로는 40시간을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2. 토요일은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하면 됩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 화요일은 휴일이므로 제시하신 방식대로 산정하면 됩니다.일요일에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이므로 제시하신 방식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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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인테리어 공사 감독은 담당 업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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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시간이 자정을 넘어 계속될 경우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6월 30일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정 해고예고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사례의 경우 해고예고기간이 29일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제5판 544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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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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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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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서 갱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상여금도 임금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삭감하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상여금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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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계약직알바 고용보험 미기재일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개월 계약직이면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기준기간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산정하는바, 이와 같은 산정에 지장이 없도록 재취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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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당시 거래처에 직접 연락을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급여 입금과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바,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느 회사와 근로계약을 했는지 불명확합니다.근로계약한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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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업무 시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쉬지 못하므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봐야 합니다.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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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사직이 가능합니다.사직서를 메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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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기타소득 있는경우 실업급여 유무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득이 있는 활동을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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