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휴업에 연차사용
병원 근무중입니다.
인테리아 공사기간 12일을 휴업하게 되었는데
연휴기간이라 공휴일 제외한 4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원장님은 연차를 사용하여 쉬거나
그렇게 하기 싫은사람들은 출근을 해서 본인과 함께 인테리어 공사하는걸 감독(???) 하라고 하시는데
휴업중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월급은 그대로 나오며 그 4일동안 연차사용or출근해서 인테리어 공사 참여 둘중 하나로 하라는겁니다.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으면 연차사용 하는게 불법이라고 하고
출근해서 병원업무가 아닌 인테리어 공사 참여를 하는게 휴업중근무로 인정이되는건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