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30일 전에 사직 통보를 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사직 의사를 통보함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계속근로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합의 하에 퇴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직 의사의 경우, 회사에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 외에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