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잖아요? 뭐에 대한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어린이날이 공휴일인 석가탄신일과 중복되어서 5월 6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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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40)×8실제 근로시간과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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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퇴한 경우에 결근이 아니고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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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동?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쉴 수 있으므로 공휴일에 출근하라고 할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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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일한 직원 최저임금으로 하면 총 얼마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8시간씩 2일 근무한 경우 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최저시급×근로시간=10,030×8×2=16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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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더 자세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실제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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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산업재해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 종사자도 근로자이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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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과거에 결근일에 대해 임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42조에 의한 비채변제(채무 없음을 알면서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반환 요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마지막 월급에서 일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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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인셉) 퇴사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월 매출액 확정이 가능하므로 성과급 산정도 가능합니다.따라서 퇴직 이후에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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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여부에 따라 월 최저임금이 달라집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월 유급시간수=(50+10×0.5+8)÷7×365÷12=274월 최저임금=10,030×274=2,748,220<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월 유급시간수=(50+8)÷7×365÷12=252월 최저임금=10,030×252=2,52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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