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4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4월 1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재하더라도 근무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단절 없이 계속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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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하는 사무보조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3.3%) 납부한 경우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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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산정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당 전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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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해 합의한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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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관리수당 지급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관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금액을 209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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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수습기간 중 잘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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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한두달 쉰다고 나오지 말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쉬다가 나오라고 했으므로 아직 해고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 52시간제 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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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결정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3월 1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되므로 위의 설명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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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5개월차에 년차사용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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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월 28일에 근로관계가 시작될 경우 최소한 4월 27일까지는 근로관계 유지되어야 1개월이 되고 상용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월 27일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이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로 기재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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