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월 10일부터 3월 21일까지 근로한 경우 실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이고 주휴시간은 12시간입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6일까지 근로한 경우 실근로시간의 합이 24시간입니다.
3월 27일 근로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5.5시간(09:00 출근, 휴게시간 1시간으로 가정함)입니다.
임금합계=최저임금×유급시간의 합계=10,030×107=1,07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