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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준엄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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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산정계산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하였습니다. 포괄임금으로 19만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1년치 퇴직금 을 받는다고 퇴직금 수령서에 적힌 금액을 보았는데 200여만원정도라 뭔가 이상해서 계산을 해보려는데 평균임금x30 일 인걸로 아는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시 포괄임금중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일당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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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일당에 포함된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당 전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