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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심준엄한산토끼

진심준엄한산토끼

25.03.28

일용직 퇴직금산정계산이 궁금합니다

일용직 근무하였습니다. 포괄임금으로 19만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만두고 1년치 퇴직금 을 받는다고 퇴직금 수령서에 적힌 금액을 보았는데 200여만원정도라 뭔가 이상해서 계산을 해보려는데 평균임금x30 일 인걸로 아는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시 포괄임금중 기본급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아니면 일당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5.03.28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임금성이 인정되는 각종 수당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일당에 포함된 임금 모두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임금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일당 전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