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불가피한 사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결정합니다.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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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근로계약서 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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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조건을 확정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근로개시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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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 급여 해고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렇게 산정한 금액에서 필요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 등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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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했는데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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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중도입사시 급여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유급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월급을 월수로 나눠서 일수에 곱하는 방식은 정확한 임금산정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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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토요일 근무 업장 쉬는 토요일에 직원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하기로 정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시간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리상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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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또 미뤄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회사측이 합의한 바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조속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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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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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대로 근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업장 형편상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해고는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으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다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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