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수령 급여 해고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 1명을 해고 예고 통보하지 않고 바로 해고하려고 하는데 그럴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실수령 210만원 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사업장 전부 부담)
그럼 실수령 210만원에서 통상임금 및 해고수당 계산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전 급여로 역산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금 9~19시 근무
실수령 210만원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