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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가끔욕심많은나무늘보
2월12일 입사했는데 급여가 적게나온거 가ㄸ은데 계산방법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통상 모두30으로 나누는걸로 아는데 다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월 급여를 일할계산 할 때에는 28일을 분모로 두고 계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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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일할 계산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시급×유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유급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월급을 월수로 나눠서 일수에 곱하는 방식은 정확한 임금산정방식이 아닙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2월 급여는 월급여 x 17 / 28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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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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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월 12일에 입사한 경우 "월급여/28일*17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여 지급하되, 월금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