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휴무로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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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휴무에도 연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오히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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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씩 재계약하는 촉탁직의 퇴직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퇴직 후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산하고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형식상 그렇게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뿐 실제로는 1년 단위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매년 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촉탁직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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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알바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므로 근로계약서는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 발생시 증거 서류로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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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계속근무기간에는 근무형태와 관계 없이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은 모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직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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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5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의 정규직이 어떤 의미인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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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미적용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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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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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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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근로자가 받았다면 현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친구가 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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