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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상괭이243
조신한상괭이24321.10.29

1년 2개월 근무후 퇴직합니다 제가 말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달 퇴사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는데요 일단 제 내용말씀드리겠습다

2020년 8월 1일 입사 (인턴) 2020년 11월 1일 (정직원) 2020년에대한 연차에 대한 돈을 받음 2021년 10월 31일 (퇴사)
본인은 주 5일 근무 하루에 8시간 씩 결석한적 없음

궁금한점 2020년에 연차는 발생된거 정산받음 2021년 1월 ~ 7월 까지 연차 7개 8월 1일에 2년차 되서 연차 15개 발생 총 22개 그중에 6월에 연차 하루써서 총연차 21일 에대한 돈을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아니면 1월 ~ 10월 10개중 한개사용해서 9개에대한 돈을 받는건가요
결론 2020년 8월 1일 입사 2021년 10월 31일 퇴사 연차가 21일 ? 9일? 인가요 계약서상에는 이러한내용들은 고용노동청에 나온 법과 동일 하다고 작성되 있습니다.

사장님의 의견 작년껀이미 지급했고 이번년도는 10월까지 다했으니 연차발생은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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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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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8월 1일 ~ 2021년 7월 3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1년 8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총 26개의 연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회사마다 지급하는 연차가 다를 수 있으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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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으므로, 2020년 8월 1일 부터 입사했다고 하면 2021년 7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고, 2021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가 부여된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아야 합니다.

    즉 총 26일을 기준으로 이미 정산된 연차 및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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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0.8.1~2021.7.30 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8.1~2021.7.31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8.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직할 때 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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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정산받은금액과 사용한 연차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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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중 정산받은 금액과,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부분이 받으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8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021년 10월 31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1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전부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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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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