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5월에 일용직 알바를 했습니다 임금은 80만원 정도로 소액 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친구한테 부탁하여
2달 동안 친구 계좌로 받았습니다
부탁할 때 상황을 대충 설명 했고 친구도 괜찮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그때 그 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저는 이미 그 친구에게 돈을 다 받았고 근무도 끝이났는데.. 만약 친구가 신고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친구계좌로 대신 받고 친구에게 다시 임금을 돌려받았다는 내용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지급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은 근로자이고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문제가 될만한 상황도 없어보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본인명의 일용직 신고가 완료된 급여이고, 편의상 사업장과의 합의에 따라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 뿐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만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직접지급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금해야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탁할 때 상황을 대충 설명 했고 친구도 괜찮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그때 그 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저는 이미 그 친구에게 돈을 다 받았고 근무도 끝이났는데.. 만약 친구가 신고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까요?
임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처벌받을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문제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일용직 알바를 했습니다 임금은 80만원 정도로 소액 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친구한테 부탁하여
2달 동안 친구 계좌로 받았습니다
부탁할 때 상황을 대충 설명 했고 친구도 괜찮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그때 그 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저는 이미 그 친구에게 돈을 다 받았고 근무도 끝이났는데.. 만약 친구가 신고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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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급여는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친구분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보다는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없었던 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근로자가 받았다면 현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친구가 이를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대리수령에 관해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회사는 근로자 지인에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지만, 질문자님을 신고한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질문자님을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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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제3자의 계좌로 입금 시 사용자가 처벌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대리 수령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없습니다. 만일 겸업금지가 문제라면 아래와 같이 의견드립니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 제재(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따라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께서 문제될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처벌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처벌규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규정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친구분이 동의하여 대리수령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분 명의로 인건비 및 세금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국세청 신고시 세금적인 부분에서 문제
가 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금을 대리수령한 경우 임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사업주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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