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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군함조249
힘찬군함조24921.10.29

퇴직금 관련 질문 ( 사장님 바뀐경우)

저는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8개월 가량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 입니다. 근데 다음달 부터 사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긴다고 하군요 그렇다면 저는 사장님이 바뀐시점에서도 4개월을 더 일해 1년기간을 채워도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혹은 받을수 있다면 새로 오시는 분한테 받는 건가요? 저는 퇴직금 하나로 버텨왔는데 사장님이 바뀌어서 혼란스럽구요. 사장님께선 퇴직금을 못주게되어 너무 미안하고, 본인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며 소액의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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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장이 바뀌면서 종전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정 변경 전후의 근무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새 사장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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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이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사업주가 변경될 시기에 퇴직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퇴직금 지급의 의무는 새로운 사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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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점주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기존에 근무한 8개월에 대한 것을 인정받아 이후 4개월 근로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점주가 바뀐 후 근로의 단절이 있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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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이전 사용자와 현재 사용자간 포괄적 양도양수계약 혹은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전 근로에 대하여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청구는 불가할 것이고, 이전 사용자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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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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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로 가게가 이전되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후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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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기간 8개월을 포함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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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양도로써 가게를 넘기는 것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권리도 승계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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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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