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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거북이63
매끈한거북이6321.10.29

자발적 사직 권유 받았는데, 저는 사직서 쓰지 않고 해고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중, 2년째 근무중

2021년 10월 29일, 회사 내에서 정한 실적에 못 미친다며 대표가 다른 직장 알아보라며 자발적 사직 권하였습니다. (녹취 유)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의사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압박을 통해 무조건 자발적 퇴사하도록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적으로 인한 부당한 퇴사 요구에 억울하여 회사에서 실업급여 탈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먼저 사직서를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고통지서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지 회사 복귀 생각은 없습니다.

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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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중, 2년째 근무중

    2021년 10월 29일, 회사 내에서 정한 실적에 못 미친다며 대표가 다른 직장 알아보라며 자발적 사직 권하였습니다. (녹취 유)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의사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압박을 통해 무조건 자발적 퇴사하도록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적으로 인한 부당한 퇴사 요구에 억울하여 회사에서 실업급여 탈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먼저 사직서를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고통지서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지 회사 복귀 생각은 없습니다.

    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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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내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퇴사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기입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사유를 정정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본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적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백히 통보하는 통지서가 있다면 가장 깔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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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을 원치 않으면 금전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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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셔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셔야 합니다.

    2. 내용상으로는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이상 해고까지 성립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3.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에 의하여 권고사직서의 서명하신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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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퇴직을 권유했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있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입한다 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해고를 당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번의 내용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정정요청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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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중요한데, 자발적 퇴사보다는 가급적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도록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 해고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해고통보서를 챙겨 두시고 고용보험 상실코드에서 해고로 처리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단순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리등이 되었다면 추후 고용보험 상실코드 변경을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에서와 같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복직 또는 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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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①~⑤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 및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을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인터넷상담만으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부당해고 등(부당 징계 포함) 구제 신고 방법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관할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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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 출근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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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징계해고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안하는것이 첫번째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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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의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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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진퇴사를 종용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2. 형법상 범죄행위 및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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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자발적 퇴사의 경우 예외사유에 햏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사용자가 행하는 해고통지는 해고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경미한 징계사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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