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사례와 같이 2022년 2월 10일에 퇴사할 경우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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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계좌로 부담금(기여금)이 입금되며 자금 운용을 근로자 책임하에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도 가능합니다.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근로자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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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퇴직금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소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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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의 조건과 시기가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부양을 목적으로 주거 이전을 하였고 그 결과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주거 이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 전후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자격이 인정되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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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실업급여일수와 관계 없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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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중 조기재취업을 하였는데 취업한 회사가 폐업을 했을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후 1년 이상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재취업 후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시 실업이 되었으므로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초 퇴직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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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의 상여금포함과 연차의 발생/조건/갯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시 1년의 기준은 퇴직일 이전 1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우연히 1년안에 명절이 두 번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번만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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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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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1년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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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황으로 봐서 해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아직 해고된 상태는 아니므로 더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예상대로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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