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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후투티4
독특한후투티421.10.14

부당하게 해고 당했으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부당하게 해고 당한거 같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소송도 있다고 하든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는거죠??

한번으로 끝나는건가요??

승소하면 회사복직도 시켜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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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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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 당한거 같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소송도 있다고 하든데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는거죠??

    한번으로 끝나는건가요??

    승소하면 회사복직도 시켜주는건가요??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직복직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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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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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입니다. 1회의 심문회의를 통해 해결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2번(초심, 재심)에 걸친 구제신청 후 소송제기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서 95% 이상이 해결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면 해고 기간동안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복직명령도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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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엣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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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산업재해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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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해고일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법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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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28조).

    두번째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민사)을 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시간이나 비용 등을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임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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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원직복직에 대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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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장에 복직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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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되어 해고된날로부터 90일이내 구제신청해야합니다.

    2.노동위원회는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 2심이며,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3. 승소시 원직복직명령 및 해당기간동안의 소급임금지급명령 합니다.

    원직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금전보상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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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관계없이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일부터 판정일(대략 2~3개월이 소요됩니다)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원할 경우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만 받고 복직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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