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1년 계약직도 해당되나요?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dc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년 후의 퇴직연금은 dc 계좌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되나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년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dc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년 후의 퇴직연금은 dc 계좌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되나요?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1년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1. 네. 퇴사시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그 곳에 그냥 두어도 되고, 계좌를 해지하여 출금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계좌 이후 irp로 이전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부담금이 입금이 됩니다. 입금된 부담금 운용은 근로자 개인별로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합니다.
1년 후에도 마찬가지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을 dc로 관리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1년 후의 퇴직연금은 dc 계좌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되나요?
-> DC계좌에 회사에서 입금을 하면 그에 따라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하게 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면 dc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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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년 계약에 의하여 만 1년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후의 퇴직연금은 dc 계좌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되나요?
퇴직연금을 dc로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라서 연1회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해야합니다.
1년재직후 해당 연금액을 개인 irp로 받는지 아니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지는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또는 회사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하여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적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계약직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1년 후의 퇴직연금은 dc 계좌에서 그냥 관리를 하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시에는 irp계좌로 옮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