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경우 어느정도 일을 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직종에 따라서 퇴직금 발생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에도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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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무급인 휴일때 근무시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근로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 부여일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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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하한액 60,120원은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근로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위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하한액도 위 금액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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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아르바이트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근무를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도 겸업이 가능하므로 사례처럼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시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겸업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휴업수당을 반환해야 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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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근로일지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다 보니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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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후 계약 종료일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마지막 연차휴가 발생일은 2021년 12월 1일입니다.2-2유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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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는 회사의 책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출퇴근 재해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얼마 전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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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다는핑계로조출하고있는데수당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출근이 회사의 지시, 결재, 묵인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면 그 시간 근로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 스스로 판단해서 출근해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면 임금을 청구하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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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계, 다른 업종, 한 회사는 풀타임인데 다른 회사에서 알바 파트타임을 하면 겸업금지 조항 or 계약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겸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겸업을 하더라도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 피해가 없다면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측이 겸업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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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보너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기별로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할 경우 10월에 지급해야 할 상여금은 3분기(7월~9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10월 월급날 당시 이미 3분기가 지났으므로 50%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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