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2020. 10. 7 - 2021. 10. 30 : 근무
자발적 퇴사
2021. 11. 22 - 2021. 12. 21: 한달 단기알바
한달 단기 알바 계약종료 알바끝냄
1. 실업급여가 전3개월 평균급여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쉰 날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2. 알바할때 4대보험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0. 7 - 2021. 10. 30 : 근무
자발적 퇴사
2021. 11. 22 - 2021. 12. 21: 한달 단기알바
한달 단기 알바 계약종료 알바끝냄
1. 실업급여가 전3개월 평균급여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쉰 날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기간의 임금(0원)과 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2. 알바할때 4대보험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선생님의 경우 최종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최종 한달 근무한 알바기간 고용보험에 강제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도 보험료를 50퍼센트 가량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하지 않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분모에서 뺍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은 애초에 위법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근무당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2.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가 전3개월 평균급여라고 알고 있는데, 중간에 쉰 날도 계산이 되는건가요?
->근로의 단절이 있었던 기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2. 알바할때 4대보험이 아니라 원천징수로 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은 유급으로 계산날 만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 같은 경우는 1달 단기알바의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결정될 것이며, 1달 단기알바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알바할 때 4대보험이나 원천징수 등과 관련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같은 경우 최종사업장 1달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것입니다. 알바할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지만 법에서는 최종 3개월 이내 피보험자격을 2번 이상
취득한 경우 2개 직장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결정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우선은 근무를 하시다가 나중에 퇴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