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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홍학293
후련한홍학29321.10.09

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주말 토,일 에 12시간씩 식당 조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있는데, 시급은 만원이고 매주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일한시간을 정산해서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개근은 매주 했습니다. 주급을 받을때 소득세 3.3프로를 떼서 받고 있고 4대 보험 가입은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8월 초부터는 인센티브로 매출이 잘나올시 주급에 플러스 알파로 급여를 좀 더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조건이 될 수 있다는걸 이제야 알아 질문을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소득세 3.3프로만 떼고 받는경우,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가 있어서,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라 되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리랜서라고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주휴수당 관련 얘기도 안해주셨습니다 . 그럼 이경우엔 저는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로 계약이 되있는거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있다는 경우에 일하는 중간부터 받았던 인센티브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 받은걸 다 계산하여도 주휴수당 받는 것 보다 조금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얘기는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고 구두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센티브 줬었던걸 주휴수당이라고 퉁치고 나머지 금액만 준다면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주급받는날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3프로를 제하고 한번에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받아야하는지 다른날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 휴게시간은 없고 근무일은 매주 2일 주휴일은 매주 월~금요일입니다. 일급은 120000원으로 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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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 휴게시간은 없고 근무일은 매주 2일 주휴일은 매주 월~금요일입니다. 일급은 120000원으로 되있습니다.

    1. 소득세 종류와 관련없습니다.

    알바면 그냥 근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시니, 주휴수당은 1주일에 8시간*시급이 1개씩 발생합니다.

    일급이 12만원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시급이 1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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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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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는 인센티브 지급과는 별개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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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수당도 공제 후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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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직원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가 정해놓은

    지급요건 충족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대체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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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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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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