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주말 토,일 에 12시간씩 식당 조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6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있는데, 시급은 만원이고 매주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일한시간을 정산해서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 개근은 매주 했습니다. 주급을 받을때 소득세 3.3프로를 떼서 받고 있고 4대 보험 가입은 현재 안되어있습니다, 8월 초부터는 인센티브로 매출이 잘나올시 주급에 플러스 알파로 급여를 좀 더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조건이 될 수 있다는걸 이제야 알아 질문을 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많이 알아봤는데 소득세 3.3프로만 떼고 받는경우, 프리랜서로 계약한 경우가 있어서,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로자라 되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을 시작했을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리랜서라고 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주휴수당 관련 얘기도 안해주셨습니다 . 그럼 이경우엔 저는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로 계약이 되있는거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받을 수있다는 경우에 일하는 중간부터 받았던 인센티브는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 받은걸 다 계산하여도 주휴수당 받는 것 보다 조금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얘기는 따로 작성한 서류는 없고 구두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인센티브 줬었던걸 주휴수당이라고 퉁치고 나머지 금액만 준다면 이게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면 주급받는날짜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3.3프로를 제하고 한번에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만 따로 받아야하는지 다른날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12시간 휴게시간은 없고 근무일은 매주 2일 주휴일은 매주 월~금요일입니다. 일급은 120000원으로 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