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직원의 퇴직연금가입 이전 근로에 대한 퇴직금 요청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 실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조로 매월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유효합니다. 공증까지 받았다면 증거로서 확실합니다.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참고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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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질문 내용에 의하면 부하가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 대해 욕설을 하고, 인격모독을 하고, 직원간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해고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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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여액수가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것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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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사업장 회사 귀책 4일 우천 인한 휴업 1일 일때 휴업수당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귀책사유로 휴업한 4일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우천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불가항력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예방 가능하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대신 평균임금의 7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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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어떻게 실행되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실업급여는 퇴직 후 가능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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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이후 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봅니다.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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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와 임금산정, 그리고 임금체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것이므로 무단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만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한 경우 월급 소정지급일은 의미가 없고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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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주22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주 2일을 근로하면 3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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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못받은 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위반 상태입니다. 체불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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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무급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한 시간에 비레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해당 근로자와 변경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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