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은 언제하나요? 아직작성을 못해서요
새롭게 직장에 들어가게되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혹시 월급을 못받거나 내가알고있는 월급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추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처음부터 합의한 월 급여가 얼마인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무시간 ,임금 , 업무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안하셨다면 추후 임금체불 등의 이슈가 발생한다면 근로자가 정확히 본인의 임금등을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롭게 직장에 들어가게되었는데 한달이 다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혹시 월급을 못받거나 내가알고있는 월급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무언가 임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강력한 증거가 없어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합니다. 즉, 입사하여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법 위반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입사 당일에 작성하며 최소 1주 이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혹시 월급을 못 받거나 내가 알고 있는 월급보다 적게 받을 수 있는건가' 라는 생각처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계약은 입사와 동시에 체결하는것이 보통이며 근로계약체결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 소정근로시간(하루 몇 시간 의무근무냐), 휴일, 연차휴가 등..
또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식, 지급방식 등은 구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제시해야하고 또한 근로계약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회사는 처벌대상입니다
근로자입장에서도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계심이 좋구요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혹시 월급을 못받거나 내가알고있는 월급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는걸까요?\
근로제공하는 시점부터 근로계약서 바로 체결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악서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바로 써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하여 바로 임금체불이 발생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계속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등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발생시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첫 출근일 혹은 첫 출근일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근무시간, 임금 등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조속히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조건에 대하여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을 하고 근로를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작성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