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임금체불진정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10월에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했고, 노동부에서 조사차원으로 호출하여 며칠전 3자대면으로 조서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전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데 이달 중 개시가 될거라고 전회사 대표가 말하더군요
회생개시가 되면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상한액이 넘는건 차차 갚겠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마무리되었는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억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어떤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 대표는 회생 의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 의지가 없는 대표의 의견을 믿고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한다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진정은 그대로 진행하시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고 그 후 회생이 개시되면 체당금 절차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데 이달 중 개시가 될거라고 전회사 대표가 말하더군요회생개시가 되면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상한액이 넘는건 차차 갚겠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마무리되었는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억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어떤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 대표는 회생 의지가 없습니다
1. 취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받고나서 취하해도 됩니다.
이 문제를 담당 근로감독관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을 취하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취하하지 않아도 됩니다. 체당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더 받아야 하므로 진정취하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으로는 체당금 신청을 할 정도까지 가셨다면 사업주와 퇴직금에 대하여 합의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체당금신청까지 하였는데, 취하하였다 한다고 퇴직금을 갚을지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자 대면으로 하여 조사가 끝났고, 체당금 지급을 기다리고 계신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진정을 취하하시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받을것 받으시고 진정을 취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날의 일은 마무리되었는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억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어떤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취하하시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은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책임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2.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므로, 고소 취하 시 형사절차가 종료되며 이에 따른 간접적인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 취하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반체당금 진행이 사실상 사용자의 협조가 없으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하를 하시더라도 일반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회사자료를 모두 받고 취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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