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예쁜호박벌196
예쁜호박벌196
21.10.07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임금체불진정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10월에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했고, 노동부에서 조사차원으로 호출하여 며칠전 3자대면으로 조서 작성을 하고 왔습니다.

전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데 이달 중 개시가 될거라고 전회사 대표가 말하더군요

회생개시가 되면 일반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상한액이 넘는건 차차 갚겠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일은 마무리되었는데 다음날부터 갑자기 전화를 해서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억지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어떤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 대표는 회생 의지가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