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일수를 월할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예를 들어 15개를 부여했는데
중간에 퇴사할경우 15개에 대해 연차사용일수를 빼고 수당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님 15개를 퇴직시점으로 월할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