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시간 근무자 월급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5일 근로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1일 6시간 근로하는 경우월 최저임금=8,720×(6×6)÷7×365÷12=1,364,057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1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월 최저임금=8,720×(5×6)÷7×365÷12=1,13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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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지속적인 모욕적 언사/괴롭힘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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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야근 수당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야근수당을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야근수당 지급 문제를 정리하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 경우로 파악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실제로 야근한 시간을 파악할 수 있고 야근시간에 대해 산정한 임금액수와 지급된 야근수당과 비교하여 전자가 더 많으면 그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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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의 대기시간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비원의 경우 보통 감시적 근로자로 보는데 회사가 노동청에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에서 대기시간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없어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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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단축시 연차몇개발생되는게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연차휴가 일수가 감소되어 산정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연차휴가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기본 15일에 2년 단위로 1일씩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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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한 임금총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사례의 경우 3일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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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이 복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직서를 받아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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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족관계 범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것이 명백하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삼촌과 조카 사이는 가족관계라기 보다는 친척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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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5호는 임금에 관한 시간이므로 임금 계산기간내에 실제 근로한 총시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6호는 임금 계산기간내 연장근로시간의 합산을 의미합니다.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2. 개인별 임금 산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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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쉬었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교대로 쉬면서 근무하였다면 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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