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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말똥구리284
뽀얀말똥구리28421.10.07

아르바이트 퇴사 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다 되도록 후임자를 안뽑는 경우...

안녕하세요. 서비스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생입니다. 제가 원래 일정에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장님께 퇴사 의사를 9월 3주차에 밝힌 후(문자 및 구두로 연락을 했고 사장님도 이를 인지한 상황) 후임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1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후임자를 뽑지 않아서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 후임자를 뽑아야 할 때 까지 계속 아르바이트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2. 후임자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이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정말 안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질문 1에 관해서..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다른 시간 대의 아르바이트들은 그만두고 바로바로 후임자가 뽑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파트에서는 3주째 무소식이라...갑갑합니다.

ps) 추가로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매주 15시간 초과 근무가 아닌 특정 주차에서도 15시간 초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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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특정 주에만 주 15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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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후임자나 대체자가 채용될 때 까지 반드시 근로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에서 퇴사 시 1월전 통고 등의 요건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30일을 준수한 경우에만 퇴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월이 경과하는 시점까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결근 처리가 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의 감소 등이 있겠으나, 아르바이트의 경우라면 특별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간헐적인 연장근로로 주15시간이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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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강제근로 금지),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정 주차에만 15시간 초과 근무했을 경우 그 주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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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후임자 채용과 무관하게 퇴사를 하더라도 법률상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무로 인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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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후임자를 채용해야 하는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계속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4주 평균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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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후임자를 뽑아야 할 때 까지 계속 아르바이트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후임자가 뽑혀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후임자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이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정말 안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만약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경과하였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매주 15시간 초과 근무가 아닌 특정 주차에서도 15시간 초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 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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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후임자를 뽑아야 할 때 까지 계속 아르바이트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2. 후임자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이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정말 안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1년 미만자라면 그냥 퇴사해도 됩니다.

    1년 이상자라면 그 날짜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퇴사를 하면 그 남은 기간동안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인데,

    9월 15일에 사직서 제출(구두 의사표시 포함)을 했다면,

    11.1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달~두달 사이)

    ps) 추가로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매주 15시간 초과 근무가 아닌 특정 주차에서도 15시간 초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데, 대타나 연장근로를 통해서 주 15시간 이상이 되어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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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만두셔도 크게 불이익은 없어 보이며, 주휴수당은 특정 주에 15시간을 넘는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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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후임자를 뽑아야할 때까지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사전에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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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것에 대하여 임금을 주는 형태라면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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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후임자를 뽑아야 할 때 까지 계속 아르바이트에 출근을 해야 하는지

    시급제 근로자라면 한달전에 퇴사통보했다면 지정한 날로 해지효력발생합니다.

    2. 후임자를 뽑지 않은 상황에서 30일 이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답변들을 봤는데 정말 안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지

    불이익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주휴수당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매주 15시간 초과 근무가 아닌 특정 주차에서도 15시간 초과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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