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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관수리150
잘난관수리15021.10.07

점심시간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개인병원에 근무중인데

12시부터 4명이 돌아가면서 점심을먹고

나머지시간은 일을하고 1시부터 3명은쉬고 1명만남아 점심시간에 인포를 지키고접수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한수당은 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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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지정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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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점심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실제로 쉬었다면 그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없지만 교대로 쉬면서 근무하였다면 그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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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병원에 근무중인데

    12시부터 4명이 돌아가면서 점심을먹고

    나머지시간은 일을하고 1시부터 3명은쉬고 1명만남아 점심시간에 인포를 지키고접수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한수당은 청구 가능한지요?

    1. 네. 점심시간에 온전하게 쉬지 못한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아서 인포를 지키고 접수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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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자발적 근로가 아닌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에 대한 근무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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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점심시간은 회사별로 다를수 있고,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해야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대상이 됩니다

    만일 점심간에 근무함으로 인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병원 근무시고 4명이 돌아간다면서 일한다고 하셔서 노파심에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병원 직원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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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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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준비나 대기시간의 경우에도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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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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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머지시간은 일을하고 1시부터 3명은쉬고 1명만남아 점심시간에 인포를 지키고접수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한수당은 청구 가능한지요?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교대로 한시간씩 휴식을 취하고,

    1시부터 일한 다른 근로자들이 쉴동안 근로한 시간이 위 휴식시간과 동일하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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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뢰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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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생각이 되는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시간으로 만약 휴게시간에 업무를 하였다면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만약 점심시간 외 휴식시간이 보장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점심시간이 유일한 휴게시간임에도 해당 시간에 업무를 보아야 하시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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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및 판례).

    따라서 휴게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 일을 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근무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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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시부터 몇시까지 쉬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합니다.

    만일 12시부터 2시 사이에 식사시간,업무시간,휴게시간이 섞여 있다면 위 시간동안의 구체적인 휴게시간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휴게시간 관련 내용과 비교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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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점심(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점심시간에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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