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점심시간은 회사별로 다를수 있고,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해야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규정되어있으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청구대상이 됩니다
만일 점심간에 근무함으로 인해 하루 8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셨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병원 근무시고 4명이 돌아간다면서 일한다고 하셔서 노파심에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병원 직원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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