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2월 1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다.연차는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입사 이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년 2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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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군데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순차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퇴사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그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B에서 마지막으로 퇴사하였으므로 B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B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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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의 경우 신고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한 후 퇴사할 수도 있고, 퇴사 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자발적 퇴사나 권고사직은 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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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거부를 당했습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강제근로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이 가능합니다.더욱이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퇴직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출근한 날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퇴직한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퇴사 상담을 했다는 증거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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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상 처리 기간도 평균 임금 기간에 포함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라 함은 업무상 재해이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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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 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 지시에 의해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판단하여 자가격리 조치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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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특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배, 가산수당을 포함한 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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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잘못으로 사업장이 손해를 입었다면 급여지급시 공제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잘못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구두 합의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금 전액을 공제하기로 합의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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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시 당해연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를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그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24일 입사했으므로 2022년 5월 24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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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연차휴가 규정은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설명하신 일수가 이미 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미달하게 부여받았다면 차이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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