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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미어캣173
강직한미어캣17321.09.30

한달 209시간 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출근시 월급계산 부탁합니다월급계산부탁드립니다

한달 209시간 근무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한달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209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것인지..아니면

209시간에 특근1.5해서 12시간만 수당 나오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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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라면 대체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8시간 이내의 경우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가산된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209시간 근무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한달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209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것인지..아니면

    209시간에 특근1.5해서 12시간만 수당 나오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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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보가 부족합니다.

    2. 먼저 대체공휴일 유급처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별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지 못합니다.

    평상시의 근로와 동일하며,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면 무급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며,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시 위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자의날 휴일근로수당도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위 일요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빨간날에 대해서는 아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즉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 근로시 1.5배를 지급해야 하므로 12시간이 되는 것이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2배, 16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달 209시간이라고 하므로 주 40시간제로 추정합니다.

    대체공휴일이나 휴일에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8시간까지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의 2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근로 시 50%의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를 8시간 하였다면 4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209시간 근무계산시 대체공휴일이나 일요일 근무시 한달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209시간에 8시간이 더해지는것인지..아니면

    209시간에 특근1.5해서 12시간만 수당 나오는것인지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무자의 소정+주휴시간을 말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1.5배 처리해야합니다.

    12시간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