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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게290
잘난게29021.09.30

받지못한 월급 받을수있을까요?

지인의소개로 ㅇㅇ회사로 들어갔어요 새로 개업한 회사라 사정이 좀어려운 회사였구요.

2019년7월 15일에개업해서 출근하게되였고2020년7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두었어요

문제는월급한번두 못받았습니다

* ~~~~ (180만원*12개월)에 퇴직금까지

지인과 동업한 관계라 월급과의 문제로 지인과 많이 다투기도하였구요 회사에서는 한번두 받지 못했어요. 사정이 어렵고 회사에 돈이 없다고하면서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버티자고 하면서 회사가 잘되면 다 보상해준다고했습니다. 지인과 얘기해서 먹구는살아야되지않냐고 얘기하니까 지인분이 한달에80만원씩 주면서 이걸루 버티라고했어요 참고로 이돈은 지인분 개인돈 입니다

하지만 일년 딱 다니고 제가 지쳐서 그만뒀습니다. 제가그만두니 회사가 점점 더커지고 광고도 나오고 발전됬더라구요. 그리고 지금에 동업한 지인과도 회사랑 사이가 안좋아서 틀어진상태고 회사동업두 그만둔상태입니다. 회사측은 지금은 전화도받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받지못한 제월급 받을수있을까요?

@ 참고로 회사다닐때 지인분관계로 들어가서 계약서같은건 없었구요 사대보험두 없어요 증명할수있는 분들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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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입증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증 자료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내역이므로 증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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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업자 관계인지, 사용자-근로자 관계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자 관계라면 수익 배분의 문제이므로 노동법의 문제는 아니고 민사문제가 됩니다. 동업자가 아닌 근로자임을 주장하려면, 임금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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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3년 이내에 근로를 한 것에대하여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도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월급통장 내역 등이 없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근로에 대하여 입증해주실 동료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동료들의 증언 이외에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전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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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과 동업한 관계라 월급과의 문제로 지인과 많이 다투기도하였구요 회사에서는 한번두 받지 못했어요. 사정이 어렵고 회사에 돈이 없다고하면서 지금은 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버티자고 하면서 회사가 잘되면 다 보상해준다고했습니다. 지인과 얘기해서 먹구는살아야되지않냐고 얘기하니까 지인분이 한달에80만원씩 주면서 이걸루 버티라고했어요 참고로 이돈은 지인분 개인돈 입니다

    1. 동업을 했다면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근로자성 판단기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에 해당해야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야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법원 통해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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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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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지시에도 불응할 경우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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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측은 지금은 전화도받지 않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받지못한 제월급 받을수있을까요?

    @ 참고로 회사다닐때 지인분관계로 들어가서 계약서같은건 없었구요 사대보험두 없어요 증명할수있는 분들은 있어요

    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이 없는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사업장에서 일한 것을 증명할 동료근로자의 증언, 출퇴근기록 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을 근거로

    출퇴근시간 유추는 가능할것이나, 감독관이 이를 인정할지는 판단을 받아야봐야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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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동업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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