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용직으로 일급제로 일하고 있는 사원인데 입사년도 2021년3월16일입니다.
2021년 4월16일 - 2021년 12월31일까지 9일 발생
2022년 1월1일 <입사년기준일 / 365> *15일
이 계산법에서 궁금한게 있는건데요. 일용직은 한달 출근 기준으로 날수를 합해야 하는건지
무조건 한달 꽉 채워서 30일,31일 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아래 365일 계산법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계산법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사일 이후의 소정근로일/365일중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365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니 실제 출근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 이전의 출근일은 계산하기 힘드니(없었으므로), 평상시 경우의 평균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