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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파리매149
매끈한파리매14921.09.30

회계년도 연차 기준 계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용직으로 일급제로 일하고 있는 사원인데 입사년도 2021년3월16일입니다.

2021년 4월16일 - 2021년 12월31일까지 9일 발생

2022년 1월1일 <입사년기준일 / 365> *15일

이 계산법에서 궁금한게 있는건데요. 일용직은 한달 출근 기준으로 날수를 합해야 하는건지

무조건 한달 꽉 채워서 30일,31일 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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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같이 주 5일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정규직과 똑같이 연차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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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일용직으로 일급제로 일하고 있는 사원인데 입사년도 2021년3월16일입니다.

    2021년 4월16일 - 2021년 12월31일까지 9일 발생

    2022년 1월1일 <입사년기준일 / 365> *15일

    이 계산법에서 궁금한게 있는건데요. 일용직은 한달 출근 기준으로 날수를 합해야 하는건지

    무조건 한달 꽉 채워서 30일,31일 합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아래 365일 계산법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계산법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입사일 이후의 소정근로일/365일중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365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없으니 실제 출근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 이전의 출근일은 계산하기 힘드니(없었으므로), 평상시 경우의 평균으로 계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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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상기의 1년 또는 1개월은 월력상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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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회계연도 기준과 관련이 없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할 경우 입사 첫해 근무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데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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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에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연차발생합니다.

    일별로 계약하는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발생하지않으나, 위와같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일용직 체결할 경우

    위 계산에 부합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9일 근무인 경우 해당시간을 다 더하여 4주 기준으로 주별 15시간이상이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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