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2시간 적용 안되는건가요?
회사가 14명 있는 중소 기업인데요
7월달 한달만 52시간 지킨다고 얼추 지키고 나서는
다시 주말출근도 한달 2번이상하고 퇴근시간도 1~2시간 야근은 기본이네요
8월 9월 업무시간만 해도 60~67시간이 되어있네요
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됩니다. - 실질 근로시간이 1주에 60~67시간이라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됩니다. - 중소기업은 시행 안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14명 있는 중소 기업인데요 - 7월달 한달만 52시간 지킨다고 얼추 지키고 나서는 - 다시 주말출근도 한달 2번이상하고 퇴근시간도 1~2시간 야근은 기본이네요 - 8월 9월 업무시간만 해도 60~67시간이 되어있네요 - 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1.7.1부터는 모두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 2.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 따라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7월 1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14명의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2021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 되었는데요. 개정법에 따라 - 법정근로 52시간 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다만, 채용 어려움과 숙력인력 부족등의 사유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가 - 인정(2022년 12월21일까지)되어 노사가 서면 합의 시 1주에 8시간 범위 내에서 - 연장 근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 21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전면 1주 52시간제시행입니다. -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실근로시간이 위 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 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60시간을 -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