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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비둘기81
조신한비둘기8121.09.30

중소기업 52시간 적용 안되는건가요?

회사가 14명 있는 중소 기업인데요

7월달 한달만 52시간 지킨다고 얼추 지키고 나서는

다시 주말출근도 한달 2번이상하고 퇴근시간도 1~2시간 야근은 기본이네요

8월 9월 업무시간만 해도 60~67시간이 되어있네요

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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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1주 최대 52시간이 적용됩니다.

    실질 근로시간이 1주에 60~67시간이라면 근로시간 위반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은 시행 안해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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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14명 있는 중소 기업인데요

    7월달 한달만 52시간 지킨다고 얼추 지키고 나서는

    다시 주말출근도 한달 2번이상하고 퇴근시간도 1~2시간 야근은 기본이네요

    8월 9월 업무시간만 해도 60~67시간이 되어있네요

    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1.7.1부터는 모두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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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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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경우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따라서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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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7월 1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회사는 14명의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초과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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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 되었는데요. 개정법에 따라

    법정근로 52시간 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채용 어려움과 숙력인력 부족등의 사유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 연장근로가

    인정(2022년 12월21일까지)되어 노사가 서면 합의 시 1주에 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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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은 아직 시행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적용이 안되는 기준이 있는건가요??

    21년 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 전면 1주 52시간제시행입니다.

    1주는 휴일포함 7일을 의미하며, 실근로시간이 위 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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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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