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뽑아놓고 고용촉진금 못받는다고 갑자기 해고통보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소정근로시간과 임금액수가 책정된 상태에서 2일간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성립된 상태로 보아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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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6개월 복직하면 나오는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육아휴직급여 중 사후지급금에 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를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 육아휴직별로 사후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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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6월 21일 입사자 연말까지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위의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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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육아휴직, 무급휴가 기간은 미포함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런데 육아휴직기간과 사용자의 허가를 받고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 전 3개월이 전부 제외기간에 해당하므로 육아휴직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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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해도 근로기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병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2. 병가사용시 유급 여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3. 병가사용시 신청서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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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15일 연차 발생은 근로계약 기준인가요 실근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비록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고 4대보험 시작일을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후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 1년 단위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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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준 300인이상 법인사업체 입니다. 어쩔수없이 52시간을 초과할경우 어떻게 시외수당을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이로 인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은 적법한 경우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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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일분의 임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사례의 경우 임금에서 10%를 공제하는 맞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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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제, 단시간근로자 등 어떤 형태이건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도급직의 성격을 알 수 없으므로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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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는데 이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이 부분이 유효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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