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그저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봐온결과 권고사직 처리를 잘안해주려 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 계약만료 이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줍니다..
해고통보를 하게되어 미안하다며 위로금 두달치를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
근데 다른 질문에 대한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사직서에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
개인사정이라고 쓰면 안되겠죠?
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로 저 모르게 신고해도 제가 부당해고임을 증명할수있는 녹취자료를 갖고있으면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질문자님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회사의 권유로 위로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것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절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한 대화내용이나 녹취등을 가지고
나오시면 나중에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는 작성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비자발적퇴사의 경우 ①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낮아진 경우 ②임금체불이 2달이상 발생③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미달 ④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제한을 위반 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2달 이상 지급받은 경우
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받으시려면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하시면 안되고 퇴사를 권고한 메시지, 통화, 카톡 등의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좋은 것은 회사와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적고,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지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일종으로서, 해고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가 있는 경우 상실사유 정정신청 시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고 계신대로 비자발적 이직, 즉 본인은 그만둘 생각이 없으나 회사 측의 요구 등으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는 권고사직(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해고가 있습니다.
2. 해고 당하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해고 당하셨다면 사직서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3.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퇴사를 신고(자격상실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때 퇴사 사유(상실코드)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퇴사 사유 중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요.
4.그런데 회사가 해고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퇴사(상실코드 11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퇴사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서식을 작성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지서 등)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되었음을 확인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뿐만 아니라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저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 회사는 그동안 봐온결과 권고사직 처리를 잘안해주려 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 계약만료 이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줍니다..
해고통보를 하게되어 미안하다며 위로금 두달치를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
근데 다른 질문에 대한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사직서에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
개인사정이라고 쓰면 안되겠죠?
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로 저 모르게 신고해도 제가 부당해고임을 증명할수있는 녹취자료를 갖고있으면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해고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해고통보를 했으면 해고를 사유로 고용센터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장기간 무단결근을 해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2. 해고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해서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3.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하니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그냥 해고를 거부하고 실제 해고를 당하시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면 회사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더 이상 권고사직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다시 근로관계 종료 사유 중 하나인 권고사직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고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이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 비자발적 퇴사는 해고, 계약기간만료, 정년 등에 의한 퇴직입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모르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사신고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부당해고 입증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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