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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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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권고사직 처리 안해줘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그저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동안 봐온결과 권고사직 처리를 잘안해주려 합니다.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 계약만료 이 두가지에 해당될 경우만 권고사직 처리를 해줍니다..

해고통보를 하게되어 미안하다며 위로금 두달치를 준다고 했는데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서 위로금과 함께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려 합니다.

근데 다른 질문에 대한 노무사님들 답변을 보니 권고사직이 아니어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저는 사직서에 사유를 뭐라고 써야 할까요?

개인사정이라고 쓰면 안되겠죠?

만약 회사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퇴사 코드로 저 모르게 신고해도 제가 부당해고임을 증명할수있는 녹취자료를 갖고있으면 후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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