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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후투티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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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시 취업규칙에의해 사직서 제출후 인수인계등으로 퇴직처리를 30일 후에 한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은 30일 이전에 제출). 문제는 이직하는 회사 입사 일정이 촉박하여 퇴사처리 일정이 앞당겨져야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연차도 모두 소진하라고 하여 연차일부 소진하고 이직하는 회사 일정이 촉박하여 10개 가량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안받겠다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퇴사 처리기간 30일이전에 퇴사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한지는 1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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