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휴직) 1. 휴직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및 업무외 상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복무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을 회사에서 의무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휴직을 보장하는 법적인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
1. 네. 개인 질병등에 대한 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휴직이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사유를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