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직을 쓰려하는데 법적 또는 회사취업규칙상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임직원이 병가를 쓰겠다고 했으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질병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휴직이 반려당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제19조(휴직) 1. 휴직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및 업무외 상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복무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을 회사에서 의무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휴직을 보장하는 법적인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 또는 휴직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속 취업규칙상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업무상 사유 및
질문자님의 상태 등의 판단을 통해 반려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에는 휴직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직이나 병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문구만 보았을때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것은 아닐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석하기에 따라 의무는 아닐수 있어 보입니다. 휴직을 보장하는 법적인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제19조(휴직) 1. 휴직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및 업무외 상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복무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휴직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병가에 대해서는 표준 취업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권고하여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직을 회사에서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상 병가규정이나 휴직규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인데, 귀사의 취업규칙에①업무상 및 업무외 상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사에 병가 또는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 휴직을 회사에서 의무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휴직을 보장하는 법적인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가 아닌한 사업주가 반드시 휴직을 허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중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바,겸직을 금하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정해진 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을 보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병가사유에 대해서 취업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가사유 해당 여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며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조(휴직) 1. 휴직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및 업무외 상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복무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을 회사에서 의무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휴직을 보장하는 법적인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
1. 네. 개인 질병등에 대한 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휴직이 어렵다면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연차휴가는 그 사유를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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