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 휴직을 쓰려하는데 법적 또는 회사취업규칙상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임직원이 병가를 쓰겠다고 했으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질병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 휴직이 반려당한 상태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제19조(휴직) 1. 휴직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상 및 업무외 상병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군복무로 인하여 1월 이상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휴직자는 휴직기간중이라도 사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없이 다른 일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휴직을 회사에서 의무로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휴직을 보장하는 법적인 조항이 따로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