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사측으로부터 인정받는 경우, 인정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사측에 신고하여 인정받고 퇴사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과정을 보니 노동청의 인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여기서, 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경우 노동청의 인정은 따로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인정한다면 사측의 인정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서류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응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할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제가 또다시 실업 급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원활하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노동청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장소 변경 등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서류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 후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자발적퇴사여도 예외사유로 직장내 괴롭힘이 있습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인정한다면 사측의 인정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서류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응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할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제가 또다시 실업 급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원활하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한 퇴사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감독관 확인서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으며,
노동청에서 감독관이 확인서를 교부하려면 직장내 괴롭힘 조사결과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을 회사에서 인정한다면, 그 인정한 자료만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따로 노동청의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실업급여를 받는데 가장 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증빙서류에 대하여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2.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보고서 내지 확인서 등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겠지만 회사에 신고를 통해 회사의 조사를 토대로 직장내괴롭힘
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해진 내용은 없겠지만 일시 장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가해자
가 질문자님을 괴롭혔다는 회사차원의 조사내용에 관한 문서와 질문자님이 제출한 괴롭힘에 관한 증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
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가 이를 조사하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시 증빙서류는 위와 같이 사용자가 조사하여 조치한 사실과 관련된 서류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사측에 신고하여 인정받고 퇴사하여 실업 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과정을 보니 노동청의 인정?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여기서, 사측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경우 노동청의 인정은 따로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출할 수 있지만 사측에서 인정한다면 사측의 인정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서류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응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할게"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어 제가 또다시 실업 급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원활하게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나요?
1. 직장내 괴롭힘은 먼저 사측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는 대표가 괴롭힘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신고해서 조사후 회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한다면 이에 대한 서류를 간단하게 작성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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